“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가요?” 맞습니다.
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,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‘반환일시금’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것은 “모든 외국인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”는 점입니다.
수령 가능 여부는 본국과 한국의 **협정 여부, 상호주의 원칙**에 따라 결정됩니다.
잘못 알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외국인 국민연금 제도, 지금 이 글에서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출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를 담았으니, 외국인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고용주나 관리자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1. 외국인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
국민연금법 제126조에 따르면, “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경우 당연히 가입 대상”입니다.
- 대상: 18세 이상 ~ 60세 미만 외국인
- 조건: 국내 거주 중, 소득이 있는 경우
즉,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**국적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**, 소득의 9%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. (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4.5%씩 부담)

2. 외국인은 ‘반환일시금’ 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
외국인은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못해도, 조건이 충족되면 본국 귀국 시 **‘반환일시금’**이라는 형태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반환일시금이란?
-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+ 이자
- 수급 조건 미충족, 또는 국적 상실 등으로 자격 상실 시 지급
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경우:
- 귀국 (이민 포함)
- 사망
- 국적 상실
주의할 점은, **모든 국가의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**입니다.
3. 국가마다 반환 조건이 다릅니다
외국인의 국민연금 수령 조건은 **본국의 법률과 한국과의 협정 여부**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 기준은 크게 두 가지:
- 상호주의 원칙
-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
기준 | 설명 |
---|---|
상호주의 원칙 | 한국인에게 연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, 한국도 해당 국가 외국인에게 연금 가입 제외 |
사회보장협정 |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연금 혜택 조율. 보험료 면제 또는 반환 가능 |
예를 들어, 네팔·방글라데시·파키스탄·미얀마 등 21개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**국민연금 가입 제외**입니다.
반면, 홍콩, 인도네시아, 스리랑카, 가나 등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.
4. 국가별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 정리
국가마다 ‘최소 가입기간’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다릅니다.
구분 | 국가 예시 |
---|---|
가입기간 관계없이 수령 가능 | 인도네시아, 홍콩, 스리랑카, 가나 등 17개국 |
6개월 이상 가입 필요 | 벨리즈 |
1년 이상 가입 필요 | 태국, 요르단, 짐바브웨, 그레나다 등 7개국 |
예시: 태국 근로자가 한국에서 11개월 일하고 귀국했다면? → 반환일시금 지급 불가
꼭 본국의 협정 여부와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!
5.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?
2025년 기준,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는 총 42개국입니다.
해당 국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:
- 보험료 면제
- 가입기간 합산
- 보험료 면제 + 가입기간 합산
이러한 혜택은 출국 시점에 신청해야 적용되며,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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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외국인 국민연금 Q&A
Q1. 외국인도 국민연금 납부 대상인가요?
네. 18~60세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.
Q2. 귀국하면 무조건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?
아닙니다. 본국과의 협정 유무, 가입기간 기준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.
Q3. 국민연금 낸 돈은 언제, 어떻게 돌려받나요?
귀국, 국적상실, 사망 등 사유가 생기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자는 포함됩니다.
Q4. 사회보장협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, 지사 방문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Q5. 고용주는 외국인도 연금 신고를 해줘야 하나요?
네.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사업장가입자로 취급되며, 연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.
결론 및 요약
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납부 대상입니다. 귀국 시 조건을 충족하면 반환일시금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, 이는 **국가별 협정 및 상호주의 여부**에 따라 달라집니다.
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출국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