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일정 총정리
근로장려금(반기)은 해당 연도 소득분을 상·하반기로 나누어 신청·지급받는 제도입니다. 정기신청(매년 5월)과 달리, 상·하반기별로 신청 시기가 나뉘어 있으니 일정 확인이 중요합니다.
1.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
- 상반기분 신청: 2025년 9월(예정) — 국세청 공지에 따름
- 하반기분 신청: 2026년 3월(예정) — 국세청 공지에 따름
- 지급 시기: 통상 신청 후 2개월 내외(심사 상황에 따라 변동)
구분 | 신청기간 | 지급시기 | 지급액 |
---|---|---|---|
2025년 상반기분 | 2025. 9. 1 ~ 9. 15 | 2025년 12월 말 | 산정액의 35% |
2025년 하반기분 | 2026. 3. 1 ~ 3. 15 | 2026년 6월 말 | 산정액 - 상반기분 지급액 |
※ 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, 12월이 아닌 다음 해 6월에 정산
지급됩니다.
출처: 국세청 근로·자녀장려금 안내
2.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요건
구분 | 요건 |
---|---|
소득 요건 |
|
재산 요건 | 가구원 모두의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|
신청 불가 |
|
출처 :국세청 홈택스
3. 신청방법
✅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
- ARS 전화 신청 (1544-9944) — 음성·보이는 ARS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신청 완료
- 모바일 안내문 바로 신청 — 카카오톡/네이버/KT 알림문자 → 안내문 열람 → 본인인증 후 신청
- 홈택스(모바일·PC) — 홈택스 로그인 → 전체메뉴 → 장려금·연말정산 →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
- 우편 안내문 QR코드 — 안내문 QR 스캔 → 개별인증번호 입력 → 신청
-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또는 세무서 — 전화/방문으로 대리 안내·접수 가능
✅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- 홈택스(모바일·PC) — 장려금 메뉴 →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→ 소득명세·인적사항 입력 → 계좌번호 작성
- 서면신청(세무서 방문·우편) — 신청서 작성 후 제출
※ 실제 신청 절차는 국세청·홈택스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ℹ️ 기타 참고사항
총소득 합계액(부부합산)
- 근로·종교인·이자·배당·연금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(필요경비 제외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×업종별조정률) 합계로 판단
가구원 구성
- 단독 가구 — 배우자·부양자녀·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
- 홑벌이 가구 —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&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
- 맞벌이 가구 —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이상
※ 18세 미만 부양자녀(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)·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※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
개별인증번호(8자리)
-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되는 인증번호(정기 1 / 상반기 5 / 하반기 6 등으로 유형 구분)
- 신청안내문·국세상담센터(126)·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에서 확인 가능
근로장려금 산정표
- 총급여와 가구 형태(단독·홑벌이·맞벌이)에 따라 산정식 상이
-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치이며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음
결론 및 제안
반기 제도는 현금 유동성에 도움이 됩니다. 다만 정기/반기 중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고, 매년 확정되는 일정·요건은 국세청 공지를 우선 확인하세요.
※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요건·절차는 국세청 공지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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